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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1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인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방을 얻어 나가 서 살기로 했으나 그 돈으로 방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가방에서 꺼내

어 피고인의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1회 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처벌 불원의사 확인, 목격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2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특별 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각 특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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