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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합48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05,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구조물 제조 및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분양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와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12. 15.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프라임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통내용 아래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프라임종합건설(이하 ‘을’이라 한다

은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 외 36필지

3. 사업부지면적: 6,986.0㎡(2,113.255평)

4. 사업의 내용: 관할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5. 사업방법: 을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현금 140억원과 공사계약조건 제4조 제4항의 조합원 지분 아파트부담금, 일반분양 아파트 212세대의 분양수입금 전액을 을의 공사비 및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갑의 현금 140억원 지급방법: 상가 1층 일부, 상가 2층 일부, 상가 3층 전체의 일반분양금으로 지급(부대비용 제외 하기로 하며, 미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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