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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44376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1)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프라임’이라 한다

)는 2010. 12. 15. 관산동제1차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 외 36필지 지상 관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관산동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1. 6. 15. 그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한편, 위 관상동 공사는 완료되어 2014. 2.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2011. 8. 18. 원고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1. 8. 18.부터 STD공사 종료일까지, 용역대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관산동 주상복합 STD 구조설계 및 현장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대금 중 50%는 2011. 9.까지, 40%는 2011. 12.까지, 나머지 10%는 공사 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9.경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75,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소송 1) 프라임과 원ㆍ피고간의 손해배상소송 및 피고와 프라임간의 철골공사대금소송 2011. 12. 31.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시공한 철골구조물이 붕괴되어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프라임은 2012. 8. 22.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420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 피고는 2013. 6. 3. 프라임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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