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호 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점, 피해자 G, S에게 피해 변 상금으로 각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