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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3 2016노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모인 D와 더불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린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강제 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연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크나큰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성정과정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E 명의로 된 탄원서와 녹음 파일이 제출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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