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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7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나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시간 강사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4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121]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982,297원, 2008. 9. 19.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942,903원, 2007. 3. 1.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9,350,45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275,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90]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9,449,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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