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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6월 임금 2,177,890원, 11월 임금 2,735,730원, 2018년 1월 임금 2,735,730원, 2월 임금 1,722,270원, 3월 임금 1,722,270원, 2019년 1월 임금 2,815,6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39,050원 등 합계 14,048,540원, 2014. 7. 18.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0,440원, 9월 임금 2,728,000원 11월 임금 3,066,380원 2018년 1월 임금 2,728,000원, 2월 임금 1,656,100원, 3월 임금 1,656,100원, 12월 임금 823,5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749,700원 등 합계 13,428,22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도합 27,476,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907,434원, 2014. 7. 18.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772,744원 등 퇴직금 도합 28,680,1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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