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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501호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4.까지의 각 임금 2,81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99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5,09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074,67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5.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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