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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L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2013. 9.분 임금 1,632,390원, 2013. 10.분 임금 1,273,750원, 2013. 11.분 임금 1,052,010원, 2013. 12.분 80,000원 합계 4,03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10,832,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O의 2013. 9.분 임금 1,585,270원, 2013. 10.분 임금 1,266,550원, 2013. 11.분 임금 912,430원 등 합계 3,764,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8,39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891,6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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