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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정1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4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121]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982,297원, 2008. 9. 19.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942,903원, 2007. 3. 1.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9,350,45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275,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90]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9,449,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E, F, G, H(이하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이라고 한다

)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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