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공급계약 당시 E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거나 동, 호수 지정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경 주식회사 C의 차장 및 D의 분양 소장이었는바, 2016. 4.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 고등법원 제 457호 법정에서, E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 법원 2015 나 53704)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2. 23. 부산 동구 F 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01동 1205호를 비롯한 총 34개 호실에 대하여 한 개 호 실의 가 계약금을 200~300 만원으로 하여 가 계약금 조로 총 1억 1,800만원을 교부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이, ① “ 증인은 이 부동산 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받았지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니요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② “ 증인은 이 동, 호수 지정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③ “ 증인은 그 당시에 증인이 알기로 계약할 때 계약자들이 전부 다 분양 가 10% 의 계약금을 다 내 었습니까.
200~300 만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그렇죠
”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④ “ 증인은 그 당시에 계약자들이 와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분양 대행계약 사의 H 계좌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부동산공급 계약서 상에 있는 국민은행 명의의 대한 토지신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