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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221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5. 2. 5.경부터 2008. 2. 16.경까지 화성시 O에 있는 P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겸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6. 4.경부터 2008. 2. 16.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6. 9.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03. 9. 1.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위 금고에서 대출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상가 10개(1078, 1085, 1105, 1108, 1117, 1131, 1132, 1136, 1142, 1144호)를 담보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007. 1. 4.경 22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7. 1.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07. 1. 하순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의 추가 대출신청을 심사하고 대출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644,000,000원이므로 30,000,000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 하순경 J에 대하여 위 상가 10개를 담보로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등기유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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