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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32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2. 15.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을 맡아 금고 전체 업무를 통할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3. 14.경부터 2010. 3. 4.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의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담보물 평가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다.

청주시 상당구 J 외 2필지 K 건물 및 그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66억 2,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2008년 초경 감정평가결과 평가금액이 77억 9,700만 원으로 이미 담보가치의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며, 구분등기 후 추가 대출을 하려면 선순위 대출금액이 상환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8. 8.경 피해자 금고에서 위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K 건물을 분할하여 구분등기를 한 후에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면서 선순위근저당권부 채권의 회수 없이 일반인들에게 분양금을 대출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8. 8.경 K 건물을 분할되어 구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중 103호에 관하여 같은 해

9. 22.경 L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날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1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해

9. 27.경 위 103호의 소유자인 L에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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