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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9.13.선고 2013고합1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사건

2013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7. 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0. 10.경부터 위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2004. 7.경부터 상무로서 2013. 1. 16.까지 근무하며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새마을금고 대출자들로부터 받은 대출상환금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대출상환금 입금누락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0. 16.경 위 D새마을금고에서 2006. 10. 4.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한 대출자 E이 대출금액 5,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중인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출상환금 입금누락 횡령) 기재와 같이 2003. 4.경부터 2012. 6. 29.까지 대출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203,200,000원을 대출상환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D새마을금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 위탁받은 고객예금 인출 방법에 의한 횡령

가.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예금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동인의 예금계좌(G)의 관리를 부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23.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3,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예금주인 피해자 H로부터 동인의 예금계좌(I)의 관리를 부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2012. 11. 22. 2,000만 원, 2012. 11. 26, 2,000만 원, 2012. 11. 27.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가. 타인 명의 대출 방법에 의한 배임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관장하면서 새마을금고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여신대상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대출임에도 J 명의로 대출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2. 8. 2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대출 실행 배임) 기재와 같이 25건 합계 7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대출신청 고객의 대출금을 증액하는 방법에 의한 배임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신청 받아 대출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K의 대출신청 관련 서류들에 4,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아 K에게 1,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출금 추가 증액 실행 배임) 기재와 같이 2008. 11. 28.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24건 합계 89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0, P, Q, L,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채무자 U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용자 확인)

1. D 새마을금고 대출내역 1부

1.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대출상환금 입금누락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위탁받은 고객예금 인출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나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대출 실행 배임) 기재 순번 2, 14, 22, 23에 대하여, 위 각 대출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대출상환금 입금누락 횡령) 기재 순번 20, 21, 22 및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대출 실행 배임) 기재 순번 13, 15, 17, 18 범행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커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고,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단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피고인이 대출명의자인 M, N에게 각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D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 수탁자인 M, N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644조 내지 제650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임직원 본인 명의 예·적금범위 내 대출, 임직원 본인 명의 공제증권담보대출, 500만 원 이하 예탁금 대출'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사고정리 자금으로 자금의 종류 및 용도를 제한하여 일정한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내에서 실행되는 점, ② 피고인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 때문에 그러한 방법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위 규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③ 한편 새마을금고는 개별 채무관계자들의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집중된 2001. 초부터는 담보가치 외에도 채무자들의 신용상태도 함께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는바(2013. 7. 2.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대출명의인의 신용상태 또한 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는 D새마을금고이므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인 대출명의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적정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판시 제1항 부분은 2005. 8. 5.(순번 22)부터 2008. 10. 16.(순번 1, 2)까지 약 3년 2개월, 판시 제3의 가.항 부분은 2004. 9. 13.(순번 17)부터 2006. 6. 7.(순번 22)까지 약 1년 9개월]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제1항 횡령범행은 대출자들이 상환한 대출금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판시 제3의 가.항 배임범행은 피고인이 가공의 대출자들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실행된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 태양이 각각 동일하고 피해자가 같아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② 피고인은 2001. ~ 2002.경 V, W에 대한 개인적인 금원 대여를 위하여 차용한 금원과 무단으로 인출한 이모 및 이모부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을 메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대출상환금 임의 사용 및 가공대출 실행의 횡령 및 배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또한 일치하는 점, ③ 위 각 범행은 약 10년의 기간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져 그 사용처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각 횡령금 및 배임이득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대출이자 등의 납입에,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각 사용된 정황이 보이는바, 위 주장시기의 범행과 그 이후 시기의 범행 사이에 횡령금 및 이득액을 사용한 방법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각 횡령범행 및 판시 제3의 가.항 각 배임범행은 모두 앞서 본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바, 각 포괄일죄에 해당되어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상무인 피고인이 대출 업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0억 원의 거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정상화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금원에 대한 대출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약 2억 원)나마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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