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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복음병원 뒤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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