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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같은 해 11. 19.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09.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병합)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1.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녕군 도천면에 있는 예리1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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