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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6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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