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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71,7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3년부터 2014. 7.경까지 ㈜ C로부터 주유 납품을 의뢰받고 주유를 납품함 0 피고 A은 C의 대표자로서, 2014. 9. 3. 주유대금 32,171,783원을 분할변제하되 불이행시 2014. 7. 31.부터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0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이자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2014. 9. 3. 원고에게 피고 A의 채무를 분할변제하겠다고 확약함

2.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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