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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나45758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26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중기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상호 : B)이고, 피고는 토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사현장의 도급인과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도급받은 토사운반업무를 알선한다.

원고는 피고가 알선한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는 동안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차량을 정비하고 주유를 한다.

피고는 도급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피고의 알선수수료(5%), 차량 정비대금, 주유료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C 부지조성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토사 운반행위를 ‘이 사건 토사운반’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사운반으로 발생한 운송료는 67,870,640원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주유대금 21,389,150원, 차량 정비대금 3,960,000원,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운송료 20,068,000원,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운송료 6,000,000원을 공제하면 16,453,490원(= 총 운송료 67,870,640원 - 주유대금 21,389,150원 - 차량 정비대금 3,960,000원 - 직접 수령한 운송료 20,068,000원 - 이미 지급받은 운송료 6,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5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다투지 않는 부분 가) 총 운송료 67,870,640원 나) 원고의 주유대금 21,389,150원 다)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운송료 20,068,000원 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운송료 6,000,000원 2) 다투는 부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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