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9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19. 피고 B에게 6,5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5. 3. 19.로 정하여 빌려 줌 0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 D 사무소 2014. 12. 19. 작성 증서 2014년 제50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0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위 차용금을 사용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로서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상할 책임이 있음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