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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4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5,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11.부터 2014. 11. 27.까지 ‘B’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함 0 2014. 12. 기준 총 미수금 30,175,018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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