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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0:3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는 경위 D의 턱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순경 E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고, 경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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