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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같은 날 구공판)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4. 16. 01: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위 음식점 손님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C은 손으로 위 H의 코를 비틀고 얼굴과 어깨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 새끼야! 왜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냐! 경찰이면 다냐! 경찰이 성추행 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이 입은 상의 좌측에 있는 계급장을 뜯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야 개새끼야! 죽을래 뒤질래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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