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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받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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