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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7. 02: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격분하여 “씨발 놈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목을 7-8회 세게 누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야 이 새끼야! 이거 안 놔!”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F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G를 향해 “뭐하는 짓이냐!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씨발 새끼들 꺼지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G의 목덜미와 상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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