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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9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ㆍ경기지역의 휴게 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오피스텔을 얻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 내가 경찰인데 회식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너 네 가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112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 이 새끼 말을 듣지 않 네, 단속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넌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돈을 보내야 된다.

” 라는 내용으로 수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5. 5. 22. 경 100만원, 2015. 5. 24. 경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에서 휴게 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를 이용하여 “ 지금부터 30분마다 찾아간다, 동네에서 외국 애들 장사하면 가만 안 둔다, 삼백 준비해 라.”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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