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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5가단16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74. 9. 3. 제주시 C 임야 1202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임야에서 1978년 E, F, G, H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5년 I, J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1986년 K 토지가 분할되었고(이로 인하여 C 임야의 면적은 6433㎡가 되었다), 1989. 5. 29. L, M가 분할되었으며, 1989. 7. 20. N 토지가 분할되어, C 임야의 면적은 4903㎡가 되었다

(이하, C 임야 4,903㎡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망 D이 1999. 1. 22.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3남인 망 O 앞으로 2001. 10. 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O이 2002. 9. 25.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05. 7.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6. 8. 31.경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5호증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2, 12~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C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5호증)에 매매일자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비롯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전부에 삭선이 그어져 있어 위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로서의 형식 및 내용을 갖추지 못한 점, ② 1986. 8. 31. 당시 C 임야의 공시지가 및 인접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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