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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134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쪽 제4행의 ‘북귀하지’를 '복귀하지'로 각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거나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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