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4969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제2, 3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거나 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으로(상법 제380조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

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 7,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