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계약직 운전기사로서’ 다음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를 추가하고, 제3쪽 제13, 14행의 ‘피고의 단체협약서상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1949년생인’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의 단체협약상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인 사실, 원고는 C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으로, 제4쪽 제6행의 ‘원고가 구하는’을 ‘원고가 제1심에서 구하는’으로, 제17, 18행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을 ‘2015.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또한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3의 가.
항 중 1)의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 제4쪽의 끝 행 다음에'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구하는 기간인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의 월 2,604,158원의 비율로 계산한 10,416,632원(= 월 2,604,158원 × 4개월)의 70%인 7,291,642원 = 10,416,632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추가하며, 아울러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B,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