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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158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자를 등록한 후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에게 관리비 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수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수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수탁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쌍방 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차량관리 및 경비부담) ① 원고는 계약 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벌과금) 원고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친 손해를 기일 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부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16조(예치금) 원고는 차량의 이전, 전출, 폐차 등의 사유로 피고와의 위수탁계약이 사실상 해지될 경우, 미도래된 법규위반 등 벌과금의 납부를 위하여 1,000,000원을 피고에게 예치하고 피고는 1년 후 정산하여 잔액이 있을 시 원고에게 반환키로 한다.

제19조(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 쌍방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영치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기피하거나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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