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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7가단107856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을(피고 C)은 매월 관리료 200,000원(부가세 별도)을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 갑(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하 생략함) 제11조(벌과금)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해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 해약 후 을이 해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부담금 및 기타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금한 이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재차 2017. 7. 27.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납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 C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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