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 16:30 경 서울시 강서구 B, 102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현관문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반 팔 상의를 잡아 찢고, 망치로 시가 10만원 상당인 전자 레인지 거치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망치로 시가 10만원 상당인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2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망치, 칼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