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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원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이었으나 검사가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14:25 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67 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 측이 맡긴 공사의 하청업체 인부들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것을 항의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옆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망치머리 약 10cm )를 신문지에 말아서 가져와 그 망치로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03. 14: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 시가 3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수 재물 손괴 부분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은 부인)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D, F의 진술과 내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기까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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