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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0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인 피해자 C(여, 69세)가 동거하는 주거지 내 방 안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술상을 더 차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며 꾸중을 듣자, 욕설을 하며 밥상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밥상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상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모친을 상대로 한 존속협박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모친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친으로부터 꾸중을 듣자 밥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밥상 모서리 부분을 깨지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모친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행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형 처벌을 받았던 예전 사건에서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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