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1:00경 평택시 B 일반주택 C호방 내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63세)로부터 ‘어제 밤에 왜 나에게 욕설을 했냐 ’라는 질문을 받자 ‘니가 방도 치워주고 부엌도 치워줘야 하는데 왜 안 치워주냐, 너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밥상 밑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밥상을 4번 내려찍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