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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3: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식사 중인 D가 전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및 피해자 E을 수회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밥상을 집어던져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그릇 2개, 유리컵 2개를 깨뜨리고, D를 밀어 D가 시가 미상의 출입문에 부딪힘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며,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들 및 파손된 출입문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저지른 것이고 밥상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밀어 출입문을 떨어져 나지게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명의 피해자를 소유의 다수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19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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