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고정1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1:34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401호에서 이불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함께 거주하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D로부터 “ 술 좀 그만 먹어 라”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밥상을 엎어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 1개와 컵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발생장소 및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