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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① 2016. 11. 8.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화분을 발판으로 사용하다 넘어뜨리는 경우 피고인의 몸무게 등을 원인으로 화분이 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② 2016. 11. 10.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에서 현금을 꺼낸 이상 절도의 기수 또는 적어도 미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2016. 11. 8. 재물 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의 주거지에서 창문 앞에 있던 난 화분 3개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한 다음 그 위에 밥상을 올리고 태극기를 걸던 중 갑자기 H이 나와 이를 항의하자 밥상에서 내려왔는데, 그 직후 밥상을 지탱하던 화분 1개가 깨진 것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화분이 깨진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 급히 내려오다가 화분이 지탱하고 있지 아니한 밥상의 모서리 부분을 잘못 밟는 바람에 밥상과 함께 화분 1개가 쓰러져 깨졌다’ 고 진술하고 있고 (2017 고합 8 사건의 수사기록 347 쪽), 검사는 이와 다른 경위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태극기를 걸기 위해 밥상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H이 나타나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급히 내려오면서 실수로 밥상의 모서리 부분을 잘못 밟아 화분이 밥상과 함께 쓰러져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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