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7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348호 B 등에 대한 제 3자 뇌물 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348호 B 등에 대한 제 3자 뇌물 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