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17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잘 증언하라,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좋다, 서로 잘 되도록 그렇게 좋게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5. 5. 13. 16: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6696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