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15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4. 자 위증 피고인은 2016. 5. 24. 16:3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 고단 933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