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21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1 피고들은 별지 목록3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2 피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U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