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21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피고 B는 별지 목록2, 피고 C은 별지 목록3, 피고 D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피고 B는 별지 목록2, 피고 C은 별지 목록3, 피고 D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