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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10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경북 청도군 C리(이하 토지 지번은 모두 C리이다) B 전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2. 10. 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42.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2.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각 마쳐졌다.

E 전 1,230㎡(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후 1985. 10. 31.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6. 6. 24.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1.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7. 8. 30.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마쳐졌고, 2007. 8. 30. G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구 토지대장에는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1(명치 44년). 8. 12. J가 사정받고, K을 거쳐 1932. 10. 6. D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E 토지에 관하여 1911(명치 44년). 8. 12. L가 사정받았다가, M, N을 거쳐 1939(소화 14년). 1. 21. O이, 1979. 3. 24. F이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P은 1968. 9.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고 자신 소유의 E 토지를 이전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부친이자 원고의 조부인 O의 묘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고, 1969. 1. 18.경 모친 Q의 묘도 설치한 후 나머지 부분에 농작물을 재배해왔다.

이후 원고는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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