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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087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일제 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용인군 C 전 1,169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

)은 1911(명치 44년). 11.경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선조인 D은 용인군 E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D과 원고의 선조인 D은 동일인이다.

3) 한편, D의 사망으로 F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의 사망으로 원고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D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로부터 분할된 용인시 처인구 B 도로 1,0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조인 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성명은 ‘G’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D’이라고 보일 수는 있다.

2) 원고가 선조라고 주장하는 D의 H 세보에는 성명이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등본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성명이 아닌 세보 상의 성명으로 토지사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1911(명치 44년). 11. 23. 사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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