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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나80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953,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7. 10...

이유

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3행의 “1억 8,700만 원”을 “18억 7,000만 원”으로, 3면 12행의 “기재에”를 “기재와”로, 3면 13행의 “9, 10증 철골 구조공사 등”을 “9, 10층 철골 구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으로, 3면 15행의 “외부 쇼케이스 구조물 설치공사”를 “외부 쇼케이스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로, 3면 20행의 “17호증”을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4면 3, 9행의 각 “J”을 각 “H”으로 각 고쳐 쓰고, 4면 17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보고받고 지휘ㆍ감독하였던 점, H은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으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호텔사장 K이 H에게 ‘우리가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세금관계상 소외 회사가 일을 시키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G은 전혀 공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위 관광호텔 공사에 관하여 H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2010. 1. 이후 새로 체결한 일부 도급계약서에는 ‘현장소장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직원인 상무 I는 위 일부 계약서 중 위 ‘현장소장 H’ 부분이 I 자신의 필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의 직원인 위 K은 2010. 5. 5.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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