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나105805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 나. 다) 항( 제 4 면 마지막 행부터 제 5 면 6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 고쳐 쓰는 부분] 「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중 피고 B는 13,636,364원( =50,000,000 원× 상속 지분 3/11, 원 미만 반올림), 피고 C, D, E, F은 각 9,090,909원( =50,000,000 원× 상속 지분 각 2/1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 대차는 최고 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 603조 제 2 항). 원고와 망인이 위 대여금에 이행기를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망인이나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지연 손해 금은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상속재산인 36,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9,818,181원, 피고 C, D, E, F에게 각 6,545,454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부탁을 받고 예금채권의 처분 권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 734 조의 사무관리 자로서 관리방법을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 734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가 인출하거나 이체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 당 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 3, 11, 13 내지 17호 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