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8가단3236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40,909,091원, 피고 D, E, F, G은 각 27,272,72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8,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2018. 8.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3. 11.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망인을 상속(상속지분 피고 C 11분의 3, 피고 D, E, F, G 각 11분의 2)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C는 40,909,091원(= 1억 5,000만 원 × 3/1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D, E, F, G은 각 27,272,727원(= 1억 5,000만 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담부 증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망인을 보살피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위와 같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은 갑 제4, 5호증 등 망인이 작성한 각서들의 내용을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근거로 드는 듯하나, 위 각서들은 망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역할을 원고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나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8쪽)도 이와 부합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