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4: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반씩 내기로 했으면 약속대로 반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2장

1. 신용카드 계산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른 폭행행위는 없었으므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상악 좌측 치근파절과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치아쪽 뿐만 아니라 흉곽 전면, 아래다리 부분, 머리쪽에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자신이 넘어지자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무로 목과 등 부분을 때리기에 돌아서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arrow